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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by 봄동동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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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이번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2021년 9월 1일 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만약 기간이 경과되어 신청할 시기를 놓쳤다면 2022년 5월에 있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이미 대상자 148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니 발송 문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신청방법 이용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더 보기

https://futurology151127.tistory.com/entry/%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D%95%98%EB%A3%A8-%EC%A7%80%EA%B8%89

 

 

모바일 

모바일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스마트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손 택스 앱 연결로 주민번호 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1544-9944는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상반기분 신청대상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고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백만 원 이하, 배우자의 총 급여액기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요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및 이자와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모두 포함합니다. 

단독가구

4만~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 ~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 원~36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이니 이용하시면 되고 만약 허위로 신청하면 확인되는 날이 속사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니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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