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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있어 정리합니다.
기존 가입현령은 만 65세였는데 만 60세로 인하합니다.
우대상품
저소득농업인 즉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대상자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은 종신 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담보설정 농지
담보설정 농지는 담보액이 가격의 15% 미만일 경우 연금가입이 가능하나 15% 이상과 ~30% 이하여도 일시인출형 가입을 통해 가입이 허용됩니다.
상품의 유형
종신형
종신정액형
전후 후박형
일시인출형
기간형
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 금액 지급
경영 이양형 -지급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 기간 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지 급급 수령
상품 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 허용
경영 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매도하도록 하나 가입자 사망 시에도 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
임대형 상품
농지은행의 타 사업으로 농지연금 가입경우 임대수입과 함께 월 지급액의 5%를 추가 지급하는 상품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부득 이학 농지 처분하여 상환할 경우 공사가 농지 우선 매입하는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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