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하기
자동차 폐차와 말소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알아두기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만 해야 합니다.
폐차하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고 말소등록이 됩니다.
저당권 설정, 압류등록이 되어 있으면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 지나면 차령초과 말소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
-대행비용은 당연히 자동차 소유주 부담입니다.
자동차의 무단방치는 1년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며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폐기물 무단투입과 부품찰거 차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폐차 시 구비서류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차주 대행 시)
법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증록증 혹은 법인 등기부등본
폐차의 구분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일반폐차나 말소 가능
저당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차량초과 폐차말소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
-조기폐차말소
매연저감장치 정착 차량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말소
폐차 이후
말소등록
폐차 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 완료
말소 등록되면 자동차세, 검사 의무 없음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말소등록 안 하면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보험료의 환급과 승계
-말소 증명원 발급수 보험가입기간 중의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 보험료 환급이나 새 차로의 이전 가능
-환급은 자동차 등록원부와 차주 통장사본을 보험사에 제출
자동차세 납부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인 6월, 12월 에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세에 의한 납부
차량말소등록이 납부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 애 이루어진 경우 말소 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 세금이 과표 될 수 있으므로 이경우 말소 사실증명서와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관청에서 재정산합니다.
말소등록 완료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이 완료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 완료 통보받습니다.
출처 자동차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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