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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가 갖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영국의 앤 여왕 법입니다.
그 전에는 인쇄술의 발달로 '출판 특허제도'가 있었고 특허를 통해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고 학문과 사상을 통제할 수 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1886년 베른협약에서 체계화가 되었습니다.
저작권의 철학점 관점에서 본다면 칸트는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직접 언급한 사람입니다. 칸트가 살았던 시점에서 출판업자의 보호보다 저작자의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자신의 생각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을 말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저작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인격권'을 저자의 허락 없이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교를 통한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과 소유권
- 소유권-외형적인 물건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 물건 자체가 있다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인간의 감정, 사상을 표현하는 무형의 객체에 부여되는 권리로서 저작권자 사후 70년 간만 유효합니다.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 저작권-지적재산권의 일부로서 지적소유권이기도 합니다.
- 지적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물이란
저작물은 저작권이 보호하는 객체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 창작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저작권의 보호 범위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작물의 분류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
-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 저물
- 2차적 저작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편곡 등의 방법으로 다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하락을 받아야 하지만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작된 저작물도 그 자체의 저작권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 편집저작물-여러 저작물을 한데 모아 놓은 것, 도형, 디자인 등의 편집이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소재가 되는 저작물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물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공동체의 알권리등의 저작물을 해당되지 않습니다.
- 헌법, 법률, 조약, 조례
-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 고시 , 공고, 훈령 등입니다.
- 법원의 판결, 결정등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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