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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인격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인격적 정신적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재산권과는 구별되며 저작자 자신에게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저작자가 사망한다면 동시에 권리도 소멸되지만 저작자가 살아 이었다면 그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권리여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공표권
-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하 룻 잇는 권한은 조직 저작자에게만 있습니다.
- 이미 공표가 이루어진 저작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등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과 저작권이 별개로 행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원본 소유자의 소유권에 의한 권리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저작자가 저작물을 전시 방식에 의해서 공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경우에도 별도의 특약으로 전시에 의한 공표에 동의하지 않음을 계약서에 명시화 되어 있다면 저작자의 공표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저작물 자체를 직접 공표하지 않았어도 2차적 저작물이니 편집저작물 작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허락이 이루어진 경우는 원저작물도 함께 공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즈에 저작자가 특별한 의사 없이 제공한 경우에도 지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명 표시권
- 저작물의 창작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 원본 복제물 공표 매체에 자신의 실명, 이명, 필명, 예명 등 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리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권리까지 포함합니다.
-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도 적용됩니다.
- 시험문제 지문 출제처럼 이용행태 목적에 따라 성명 표기가 곤란 한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의 동의 없이 내용, 형식, 제목 등을 바꿀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제13조 2항입니다.
- 학교 교육의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 건축물의 증축, 개축, 변형의 경우
-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을 위한 변경은 개작에 이르지 않는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 등을 말합니다.
-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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