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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가는 경제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 노령연금 국민연금추납

by 봄동동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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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국민연금과 연관되어 있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정리합니다. 알쏭달쏭한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10년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 

지급시기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는 55세부터 가능 

출생연도에 따라 올해 만 60세 되는 1962년생의 경우는 1961년~1964년에 해당되어 만 63세, 1965년~ 1968년의 경우는 만 64세, 1969년 이후는 만 65세 수령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조기노령연금과 노령연금 중 선택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한 사람은 지급 연령일부터 5년은 감액금액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장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을 줄임 

국민연금수령액이 기초연금인 30만 7500원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 

- 2022년의 단독가구일 경우 461250원으로 국민연금을 이보다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은 감소합니다. 

- 2022년의 경우 전체 기초연금 수급 노인 595만 명의 약 6.4%이며 평균 감액은 월 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22년 혼자일 경우 307500원 부부일 경우 492000원 지급 

재산기준 충족

- 소득인정액은 한 달 소득과 재산 환산금액 모두 합친 금액 

-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자산은 총 2천만 원까지 기본적인 필요경비로 평가하여 재산기준 제외 

- 임대보증금 제외 공시가의 50% 범위 계산하여 평가 

- 자동차가액 제외 배기량 3000cc 이하, 자동차 가격 4천만 원 이상이 아닌 경우 

 

신청방법

오프라인 

- 거주지 

- 신분증, 노령연금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지참 

온라인

-노령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많이 하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지는 않음 

-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연령 소득인정액 

- 만 65세 이상

-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40000원 (2021년 기준) 

-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급여 금액에 딸 기준연금액 결정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 재산

- 기초연금제 도시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조사 통해 수급대상자 결정 

- 배우자 나이가 65세 미만이어도 소득, 재산조사대상

-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지참

 

기초연금액의 결정

기초연금액의 결정은 소득과 재산 조사 통해서 

-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면 월 30만 원 

- 국민연금 수급자여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연금액이 월 45만 원이 안된다면 월 최대 30만 원

- 국민연금이 월 45만 원이 넘는다면 15만~ 3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기초연금 신청하면 조사를 거친 후 확인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하여 지급 소득이 높은 분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 

 

국민연금 추납 제도 

- 기존에 1회라도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가능

-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의 가입을 해야 납부 가능 

-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가능 

- 국민연금 홈페이지, 휴대폰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전화신청 가능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보험료를 추후 납부 가입기간으로 인정

- 신청 시 상세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 필요시 제적등본 추가 제출 

- 최초 연금보험료 완납 납 부이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 추후 납부 신청 가능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만 납부 가능

- 국외이주 기간 제외

- 반환일시금 수령 이후 납부 이력 없는 경우 반납일 납부일을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로 함 

 

국민연금 추납 전 알아봐야 할 사항

기초연금을 받을 것 같은 재산, 소득 수준이라면 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할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 

재산 수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납금 납부제도

과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 더해 다시 압부 종전의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 

 

임의계속 가입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있는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로 만 60세 도달한 이후부터 만 65세 전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은 지사 방문, 전화, 팩스, 안터넷 대리인의 방문 등 

-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한 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한다면 임의 계속 가입을 유지하는 것보다 노령연금 청구와 동시 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족연금 

중복 급여 금지 조항 

-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중 하나만 선택

- 유족연금은 원래 연금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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