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도로 보이는데요 연계신청을 하여 개월 수를 충족한다면 연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금 연계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보겠습니다.
본인의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1355
공무원연금은 1588-4321
사학연금은 1588- 4110
군인연금은 02-3146-6471
별정우체국연금은 02-3278-7731
연계신청 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이동후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지 전에 해야 합니다.
- 수급권소멸시기란 직역연금의 경우는 퇴직 후 5년, 국민연금수급권자는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 직역연금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일시금을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합니다.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
- 연계기간 20년 이상,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연계 노령연금과 연계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 연금을 받던 중에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지급
-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연금기관이 지급
연계신청 시 주의점
- 연계신청 결과 통지서 받은 후는 취소가 안됩니다.
-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연계를 할 경우 연금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나 일정금액 소득발생 시 연금액은 감액됩니다. 이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경우 감액 기준이 다르니 본인의 연금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연계를 꼭 해야하는지
- 선택사항이나 연계신청하면 직역 연금기관의 퇴직일시금 지급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직역연금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일시금을 연계신청후연 반납이 가능한지의 여부
- 퇴직일시금을 받은후 연계신청을 하려면 신청과 동시에 반납
이미 직역퇴직연금 받고 있다면 이후 연계신청은 불가능
연금연계법 시행전 직역연금 퇴직했다면 연계가 불가능
- 연계법은 시행일이 09년 8월 7일
60세 이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연계 기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 60세 이후의 임의 계속가입기간이 연계 기간에 포함이 안됩니다.
- 그러나 임의 계속가입기간 중 반납, 추납 기간은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연금재직기간 모두 연계가 가능한지의 여부
- 가능하나 어느쪽 합산이 유리할지는 해당 연금관리기관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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