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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이라면 알아야 할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알아볼까요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은 물론이고 예술대학교 학생, 문하생등도 권리보호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갑질이나 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를 구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예술인 복지법이 있었는데요 예술인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을 예술인의 권리보장법 시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 사업자 등과 관련하여 예술 활동을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권리 침해를 당했다면 얘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 02-3668-0200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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