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어떤 내용으로 혜택을 받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개정된 기초연금법 적용은 22년 8월부터 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대한민국국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개정에 다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개정된 22년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80만 원,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288만 원입니다.
소득이 재외되는 지급액이 잇는데요 국가공훈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 최고액은 43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무공명예수당은 41만 원에서 43만 원, 참전명예수당은 35만 원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다 알고 계실겁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혹시 방문이 어렵다면 국번 없이 1355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지포텰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신다면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배우자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서류를 작성하실 때 구비되아 있는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기초 연금개정과 관련된 궁금증 모음입니다.
만 65세 이상 부부 두 명이 다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지를 많이들 문의하시는데 부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게 되는지의 질문에는 신청자격이 없는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대상이어서 조사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의욕 저하 방지를 위해서 공공일자리 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 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공공근로소득이 어떤 일자리 일지 보면 노인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을 말합니다.
자녀 등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기초연금 수급은 본인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며 자녀 등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라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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